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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장기화로 정부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해 준다고 합니다. 그것도 1년 동안 월세를 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하여 총 24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격조건 또한 까다롭기 때문에 나도 해당하는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그러면 자격조건이랑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 신청
    청년 월세 지원 신청

    아래의 자료는 국토교통부 보도 자료에 의거하여 발췌했으니 해당되는 분들은 참 과시고 꼭 지원하여 혜택 받아 가세요!

     

    청년 월세 지원 신청청년 월세 지원 신청청년 월세 지원 신청
    청년월세 지원 신청

    지원 대상과 요건

    -연령:만 19세~34세에 해당하는 청년으로서 만 19~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 03.9.1 출생자는 '22.9.1 만 19세가 되나 '22.8월 중에도 신청 가능

        04.9.1 출생자는 '23.9.1 만 19세가 되나 '23.1.1부터 신청 가능

    -거주요건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로서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보증금이 5천만 원을 초과하면 월세를 지원받을 수 없지만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 원 이하인 경우까지는 지원합니다.

    예) 보증금 2천만 원, 월세 65만 원인 주택에 거주한다면 보증근의 월세환산액(약 4만 원=2천만 원*2.5%/12개월)과 월세 합계가 약 69만 원이므로 지원 가능합니다.

     

    -소득 /재산요건

    청년 가구뿐만 아니라 청년과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모두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 신청
    청년 월세지원 신청

    청년 가구는 청년 본인과 배우자 , 자녀를 말하며 ,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 등 다른 가족이 청년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족도 청년 가구에 포함됩니다. 반면 원가구는 청년 가구와 부모만을 포함합니다.

    *본인, 배우자 아들 딸(직계비속)은 청년 가구에 포함

    *본인 , 배우자의 부모(직계존속)및 형제자매는 함께 거주하는 경우 청년 가구에 포함

    청년 월세 지원 신청청년 월세 지원 신청
    청년월세 지원 신청

    청년 월세 지원 신청 시 소득요건의 경우 청년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 원가구는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이고 가구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 이자소득 등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을 합산하고 근로사업 소득 중 일부를 공제(30%)하여 산정합니다.

    청년 월세 지원 신청

    참여 제한 대상

    -군입대, 최근 6개월 동안 90일을 초과해 외국에 체류한 경우 , 부모와 합가 , 다른 주소지로 전출 후 변경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등은 월세 지급 중지

    -주택 소유자 및 지자체의 기존 월세 지원 상업, 행복주택 입주 등을 통해 주거비 경감 혜택을 이미 받은 경우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신청 방법 및 지급시기

    청년 월세 지원 신청

    청년 월세 지원 신청은 '22.8.22 월부터 1년간 수시로 가능하며 지자체에서는 10월부터 소득, 재산요건 검증을 거쳐 11월부터 월세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청년 월세 지원 신청

    청연 월세 특별지원을 신청하려는 청년들은 마이홈 포털이나 복지로 누리집에서 자가 진단을 해보면 본인이 금번 청년 월세 특별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미리 확인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한국 주택공사 전화상담실(1600-0777)이나 거주지 관할 지자체로 문의 바랍니다.

    제출 서류

    -월세 지원 신청서와 합계 소득/재산 등 요건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

    -청년 가구와 원가구의 가구원 정보, 거주조건 및 지급계좌 등을 기재하고, 소득재산 신고서 및 서약서 등을 함께 제출

    -임대차 계약서, 통장 사본 등 최근 3개월간 월세 지급 증빙서류, 청년 및 부모 등의 가족관계 증명서 및 통장사본 등 첨부 

    220818(조간)_청년월세_특별지원_신청_개시(주거복지지원과).pdf
    1.5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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